원폭 피해자의 정의

  일본의 법률 중 ‘원자폭탄 피폭자 대한 원호에 관한 법률 (피폭자 원호법)’에 따르면 피폭자는 다음 4개의 경우 중 하나에 해당하며 피폭자 건강 수첩 소지자로 정의합니다.

 첫째: 시내 또는 일정 인근 지역 내에서 직접 피폭된 사람
 둘째: 2주 이내에 원호 활동, 의료 활동, 친족 찾기 등으로 히로시마 시내 혹은 나가사키 시내 (폭심지에서 약 2km 구역 내)에 들어간 사람
 셋째: 기타 신체에 원자폭탄의 방사능 영향을 받은 사람 (사체 처리 및 구호 종사자)
 넷째: 상기 피폭자의 태아

 국내에서는 원폭 직접 피폭자를 정의할 때 일본 법률의 정의를 적용하고 있으며 ‘건강수첩 소지자’, ‘피폭시 상황확인증 소지자’, ‘한국원폭피해자협회 인증자’로 구분합니다. 즉 우리 정부는 ‘일본의 피폭자 정의에 규합하고 일본 정부의 인증을 받은 사람’을 한국인 원폭 피해자로 규정하고 있으며 피폭의 유전으로 인한 피해를 겪는 2,3세는 인정하지 않고 있습니다.